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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있지 않은 유사조합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