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년간 신규 상장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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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9일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사에는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가 심사 효력을 불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지위분쟁 관련 사항을 누락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2월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긴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이노그리드는 고의적 기재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이노그리드에 대한 재심사에서 이노그리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장 절차는 수요예측 단계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러나 기존 심의 결과를 그대로 최종 유지하면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신규 상장 신청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