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상거래 정보 신속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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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후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심리 외에도 거래지원(상장) 심사, 이상거래 사전 예방 조치 등 적극적인 이용자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산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통해 이상거래 상시감시·분석 및 적출·심리 업무 등을 다른 업무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과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했고,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기준과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이상거래 자체시스템의 지속적인 자체점검과 보완, 이상거래 종목 및 행위자 발견 시 사전조치 적시 발동, 이상거래 심리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점검 등 노력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당국은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