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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나선다…비교 공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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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8.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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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 기준,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 촉진될 것”
제목 없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수수료와 관련해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온 것에 대한 조치인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TF'를 구성·운영해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 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에서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지급 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기준을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 금감원은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해 충실히 사전에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금융투자협회가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 하도록 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하고 공시함에 따라 증권사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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