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7일 '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