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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47% “중견기업법 시행 후 ‘경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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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4. 08.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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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89%,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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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곳을 대상으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미흡'은 12.0%에 불과했다"며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2013년 12월 10일 한시법으로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4년 7월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금융·조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금리 인상 폭은 '1%p 이상~1.5%p 미만'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1.5%p 이상~2%p 미만'(24.2%), '1%p 미만'(7.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은 '5% 이상~10% 미만'(62.8%), '5% 미만'(19.6%), '10% 이상~15% 미만'(12.0%) 등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 진입 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기업의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높았으며,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 등이 뒤를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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