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 위반 시 엄격한 제재 통해 금감원 이해충돌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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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인원은 2019년 504명에서 2023년 778명으로 54% 증가했고, 보유금액도 171억1400만원에서 53% 증가한 261억96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은 전체 97건이며, 전체 위반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은 36%인 35건,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는 64%인 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위반별로 보면, 전체 35건 중 14건만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신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감봉은 2건, 주의촉구는 12건이다. 행동강령 위반 사례별로 보면, 전체 62건 중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건 한 차례이며 그마저 가장 징계수위가 낮은 주위촉구였다. 나머지 61건은 구두경고 31건, 서면경고 30건이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임직원의 총 투자원금은 4억23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투자원금은 2820만원이다. 해당 15개의 사례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70만원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두 사례를 제외하면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부과됐다.
금감원 직원 A씨는 투자원금 3550만원을 이용해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총 10회 거래했고, 총 거래금액은 2억7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미통지해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및 제44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조치는 과태료 70만원이었으며, 금감원은 이에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위반동기가 '중'에 해당하고,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2조7000억원 이상을 거래했지만,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다른 금감원 직원 B씨는 투자원금 1억2600만원을 1개의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던 중 2개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금감원 내부 규정(거래금액한도 초과, 거래횟수 한도 초과, 투자금지상품 거래)을 위반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조치했으며 금감원은 감봉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소속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금감원의 판단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금감원 자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뒤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모든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개최되지 않은 19건은 시효기간 3년이 도과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에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자본시장법과 내부 규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매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례를 본다면, 금감원이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보유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위반 임직원에게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