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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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금융수요자의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여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지게 될 때,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시장이 모두 발전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국 차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