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는 최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4년 이다.
위원들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각 분야에 전문가를 모신 만큼 역량을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시민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