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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난방비 지원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두 배로 확대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 2600가구다. 다만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금 확대가 한파,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좀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