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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가 가능한 134곳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교통소통 및 안전, 시장 상인회 요구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73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67곳, 전남 58곳, 강원 46곳, 경북 31곳, 인천 24곳, 대구 23곳, 부산 19곳, 충북 17곳, 대전·전북 각 15곳, 경남 13곳, 충남 11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줏 6곳, 세종 1곳 등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차허용구간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