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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앞서 광명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시의회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시의회 의결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 28만여 명이며, 예산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295억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은 가계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며 "다음달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해 3월 31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급은 신청 후 1~3일이 지나야 하며 소비 기한은 올해 4월 30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