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북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조정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2010011637

글자크기

닫기

안동 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1. 22. 11: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개 학교 등급 높이고 4개 기관은 벽지 지역 신규 지정
1. 시도교육청 평가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 우수_01 (1)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북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등급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22일 인사혁신처의 공립 교육기관 실태조사와 교육청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초등학교 3교(길안초 길송분교, 월곡초 삼계분교, 삼근초)의 등급을 높이고, 4개 기관(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김천오토캠핑장, 의성안전체험관, 울진교육지원청Wee센터)을 벽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된 기관들은 과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었다가 폐교(원) 등의 사유로 제외된 후 새로운 운영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번 실태조사 후 다시 지정됐다.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교육청 산하 특수지는 도서 지역 8개 기관, 벽지 지역 6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특수지로 지정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수지 근무수당과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