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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농업·전원생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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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02. 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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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연면적 33㎡ 이하 임시숙소가능
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올해부터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시민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쉼터는 개인이 구청 건축허가 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연 면적 계산에서 제외해 활용성이 개선됐다.

다만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 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 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거쳐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 체류 형 쉼터 제도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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