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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절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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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2. 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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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윤서영 금융증권부 기자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절세 방법이 눈길을 끕니다. 최근 허 부회장은 대학생 자녀인 허세영씨에게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2만5000주를 증여했는데요. 단순 종가로만 계산해본다면 약 1억 90만원(4060원) 수준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억원 이상부터 10%가 부과되는데요. 상장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단순 종가 기준으로 봤을때 허세영씨가 추후 낼 증여세는 약 500만원 수준이 되겠네요.

하지만 증여세를 제외하고서라도, 꽤 쏠쏠한 이득을 남겼습니다. 허 부회장이 해당 우선주를 취득한 건 2020년 3월로 당시 취득 단가는 2500원선이었죠. 현재 미래에셋증권 우선주가 4000원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4000만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된 셈입니다.

만약, 증여일 이후인 3월말까지 미래에셋 우선주가 급등을 해서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일이 속한 3개월 안에 '증여취소'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는 장점도 있죠.

허 부회장은 지난 2020년에도 배우자 이선영씨와 자녀 허세현씨에게 각각 2만주, 1만2000주의 미래에셋증권 보통주를 증여한 바 있습니다. 해당일 종가로 계산했을때 배우자에겐 1억 6700만원(8350원 기준), 자녀 허세현씨에게는 1억 20만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한 셈인데요.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성년인 자녀는 약 500만원 수준의 증여세를 냈을 겁니다.

만약 해당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두 사람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일 기준, 현재 두 사람의 주식 가치는 5년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종가는 8200원으로, 오히려 2020년보다 소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함으로써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한 절세 해법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허 부회장의 주식 증여는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오너가 아닌데도 가족에 자사 주식을 증여한다는 건, '해당 기업이 저평가 되어있을 경우'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증여보다는 향후 주식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주식을 가족에게 줌으로써, 세금도 아끼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 보여줬다는 얘깁니다.

최근들어 허 부회장과 같은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트럼프발 정책 이슈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절세 해법으로 주식 증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보는만큼, 자녀에 주식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도 아끼고 추후 가치 상승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지영 우리은행 WM전략부 세무사는 "주식이 저평가 돼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가족간 주식 증여가 이뤄진다"며 "주식 증여 후, 자녀와 배우자 이름으로 가치를 상승시키는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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