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관리 통해 축산 신뢰도 높여
투약 방법·용량·휴약기간 등 일원화
관련 종사자 안전사용수칙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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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는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잔류물질 관리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특히 축산업 제반 여건을 고려해 소·돼지·닭·우유·달걀 등 주요 다소비 축산물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물 PLS는 축산물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해당 기준을, 미설정된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 기준(0.01㎎/㎏)을 각각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축산물 PLS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 의약품 발굴 및 허가 확대,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신설,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1만여 개 축산농가의 동물약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
한동안 젖소와 산란계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해 농가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젖소 농가와 산란계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품목을 대폭 확충했다. 이 결과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동시에 도모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전체 2500여 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해 휴약기간 등 미비한 제품을 대상으로 연차별 정비를 추진했다.
아울러 동일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투약방법, 용량, 휴약기간 등이 달라 혼란을 야기했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투약 기준 및 휴약기간 일원화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협업해 동물용 의약품의 신규 허가등록 및 재평가 과정에서 식약처와 철저한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축산물의 동물약품 잔류허용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처방,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축산농가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해 처방 의무를 강화하고 처방 등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11만명 이상의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에 축산물 PLS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부분은 축산업계 대상 축산물 PLS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수의사, 동물약품 도매상 등 축산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축산물 PLS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축종별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전국의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9만여 축산농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별적 홍보를 실시했다.
이 결과 축산물 PLS에 대한 축산 업계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국의 PLS 시행대상 축종을 사육하는 축산 관련 종사자 1000명을 대상을 실시한 '축산물 PLS 제도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돼 시행 중인 축산물 PLS에 대해 응답자 중 91.7%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축산물에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89.4%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련 종사자가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하는 정도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98.3%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이다.
특히 축산물 PLS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는지 질문에 95.3%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였다.
동물용 의약품의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해 89.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 관리,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전량 폐기, 동물용 의약품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엄격한 제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동물용 의약품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 축산물 PLS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축산물 PLS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에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사용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 내역 기록·보관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