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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양군에 따르면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17일까지 행복민원과 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개선비의 60% 범위에서 업소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대상은 영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청양지역 숙박업소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및 동일·유사한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지원 범위는 △건물 외관 외벽, 간판교체, 배수 환기시설 △출입 자동문 설치, 현관·창호 개선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개보수 비용 △그 외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등이다.
김돈곤 군수는 "안전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해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청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