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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임실군 거주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0만원 이하 월세의 50%(최대 월 19만1000원), 50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연 최대 100만원)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근로자는 임실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매 분기 익월(4·7·10·12월) 10일까지 경제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