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증인신문 채택…13일 오후 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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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조 전 경찰청장의 채택 여부를 검토해왔다.
조 전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 국회 외곽을 봉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천재현 공보관은 '조 전 경찰청장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하겠다고 하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