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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13일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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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5. 11:34

조지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불출석
국회 측 증인신문 채택…13일 오후 3시30분
'변론준비기일 앞둔 헌법재판소 상황은?'<YONHAP NO-095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조 전 경찰청장의 채택 여부를 검토해왔다.

조 전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 국회 외곽을 봉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천재현 공보관은 '조 전 경찰청장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하겠다고 하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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