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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일 발표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녹색기술·환경산업 분야 창업초기 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 2800억원 보증을 지원한다. 최대 보증비율 95% 우대 및 보증료 0.4%포인트(p)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최대 0.7%p씩 2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녹색투자를 늘리기 위해 탄소 감축 기업에는 올해 중 1조2000억원 보증을 공급한다. 탄소감축활동 발굴부터 기획·사업화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탄소중립 혁신·선도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녹색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산업 선도기업에 대해선 우대 지원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수기술 사업화 기업 등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판별해 성장단계별로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공정전환 등에 매년 약 1조원 규모 보증지원과 함께 기후분야 외 녹색분야 지원, 영세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기술혁신 지원, 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 기존 타 부처 사업인 기후대응보증과 녹색기술산업보증 등을 이관·신설해 녹색전환보증으로 통합지원한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경제활동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기후대응 외에도 기후적응, 순환경제, 오염방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저탄소·고효율 설비 개발, 생산 등 에너지 관련 공동 프로젝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관련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재생에너지관련기술, 고효율 설비 개발·생산 등 녹색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 확산 및 대·중소·중견기업 상생을 견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으로 지원 대상기업의 연 14% 매출성장, 8% 고용증가 효과와 산업부문 온실가스 연간배출량의 0.25%에 달하는 탄소감축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