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 “표현의 자유 침해” vs 檢 “위헌심판 이미 여러차례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501000255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5. 17:25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여부 두고 양측 공방
法 "선거법상 행위, 일상의 모든 행위 아냐" 의문
李 신청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재판 속도전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이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방어권을 주장하고 재판 지연 시도를 강행하면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은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대법원에서 방송으로 송출되는 토론자의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을 통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것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중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결국 '방송' 부분을 구분되지 않은 불명확한 용어로서 이 조항에 모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서 그 부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또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에 '행위' 부분을 포함한 것은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행위 조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활동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선거법에서 말하는 행위인 소질이나 자질, 품성, 능력 자체가 확정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성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여전히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만한 사안으로 한정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때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여러차례 기각된 바도 있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위헌 제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에 단 3명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없는 증인을 모두 배제하고, 증인 1명당 최대 신문시간으로 1시간 가량만을 부여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부터 오는 19일까지 모든 증인신문을 끝낸 뒤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또다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에 양형 관련 증인을 한 명씩 신청할 기회를 주고, 채택 여부는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