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책임이행보험 한도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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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르면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을 166개로 정비,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 금융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을 이사회 보고하도록 해 보안 관련 내부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외에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도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안위협을 스스로 진단,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되며, 책임이행보험의 한도상향과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의 규제는 내년 2월 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