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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6일 지역내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지원범위 확대 시행 후 대폭 늘어 월 평균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 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용인시의 상병수당 월 평균 지급 건수는 32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재산 기준 7억원 제한이 폐지된 데 이어 최대 보장기간도 150일로 연장되고, 10월에는 지원 범위가 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되면서 월 평균 지급 건수는 5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이상일 용인시장이 상병수당 지급 요건 중 재산 조건이 특례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용인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에 선정됐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용인시를 포함해 8곳에 불과하다.
최근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한 용인시민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 부담이 컸고 우울증까지 찾아왔는데,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 시장의 조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이후 상병수당 지원을 받는 시민이 늘었다"며 "몸이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는 꼭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