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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수속시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 규정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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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2. 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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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추가된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동의 절차 및 규정 안내./제주항공


제주항공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에 탑승객 동의 절차를 추가한다. 지난달 28일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리튬 배터리 반입에 대한 조치가 커지는 데 따른 결정이다.

6일 제주항공은 이날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탑승객은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한다. 이어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 가능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은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는 한편, 홈페이지와 모바일 및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 중에 있다.


화면 캡처 2025-02-06 091135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운송규정./제주항공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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