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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편향적인 재판 과정과 판결 사례들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그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수사권 없이 대통령 체포작전 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울산시장 사건 1·2심 판결 △영장 쇼핑 논란에도 체포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등을 꼽았다.
인권법연구회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해체 당시 비슷한 시기에 생겼고, 이 둘 모두 초대 회장은 김명수였다. 또한 인권법 창립 멤버 31명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들은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었다"며 "전체 판사의 10% 안팎에 불과한 이들이 요직인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 행정처, 전국 지원장 등의 30~50%를 장악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무서운 영향력을 국민들은 탄핵 사태 이후 절감하고 있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이체리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