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조금 축소 등 강력조처 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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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새마을회는 매년 2억원의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 인건비로 사무국장 3844만8000원, 행정과장 2515만6000원 등과 차량 유지비 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문제는 용인시가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무국장과 행정과장의 근무태만과 새마을회 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마을회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새마을회는 용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업무용 차량을 운행 중이다. 그러나 간부급 직원인 B씨와 C씨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차량을 이용하는가 하면 지인들에게도 차량을 대여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용인시는 새마을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명권자인 경기도 새마을회에서는 이날 용인시 새마을회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벌였고 행정과장인 C씨는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용인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조금 축소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며 "경기도 새마을회에도 엄중한 조치와 재발 대책 강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