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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에 축복을”…용인시, 20주 이상 임신부에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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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2.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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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용인특례시가 최근 실시한 태교강좌 프로그램에 참석한 임산부들이 요가 실습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용인시는 20일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이날부터 태아 1명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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