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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제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한 관세는 27.91~38.02%다. 앞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보다 최소 6.29%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한 지 약 7개월 만의 결과다. 후판은 두께가 6㎜ 이상으로 선박이나 건설용으로 쓰인다. 현대제철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최대 15%로 파악된다.
이어 현대제철은 지난 12월에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으로 대한 반덤핑 조사도 신청해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 중 중국산과 일본산의 비중이 96.2%로 압도적이었다. 강판은 자동차용, 강관재,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되는데, 현대제철 매출 비중의 약 35%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서 철강에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이 나온 후 이뤄져 더 주목받고 있다. 그간 쿼터제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피해왔지만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쿼터제가 폐기됐어도 미국으로 수출 물량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해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시장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상황으로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입증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세계적인 보호 무역 주의가 국가별로 강화하는 가운데 보호장치가 없는 한국으로 후판 제품의 유입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잠정관세 부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