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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설학교 사업기간 14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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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3. 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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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 개정
임종식 교육감_02
임종식 경북교육감.
경북에서 신설학교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개정은 시설사업을 기획과 설계, 심의·허가, 시공, 준공 등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사업부서와 협력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했다.

지금까지 시설사업은 법령뿐 아니라 학생 수용과 예산, 감사, 재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행정절차 기간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도 제거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학교 사업기간은 기존 50개월에서 36개월로 14개월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보통 4~5월에 확정되면서 예산 편성이 다음 연도 본예산(1월)에 이뤄져 사업이 8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은 효율화설계비를 사전에 편성해 심사 결과 확인 후 즉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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