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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검침·전자고지 할인제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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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03. 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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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검침 확인 기간 6개월 연장과 전자고지 요금 할인 규정 명문화
주낙영 경주시장 "현재 시행 중인 수도검침 제도를 법적 근거에 맞춰 정비하는 과정"
2. 경주시 수도검침전자고지 할인 제도 법제화 추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요금조회 납부사이버창구' 어플 첫 페이지
경북 경주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고 수도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수도검침전자고지 할인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주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가 검침 확인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체납처분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삭제 △옥내 누수 감면 신청 기한 제한 폐지 △자가 검침과 전자고지 참여 세대에 대한 요금 할인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수도검침과 요금 부과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 검침 확인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세대에 대해 고지서당 300원의 요금 할인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를 법적 근거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는 절차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가 검침 제도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를 확인하고 사용량을 지정 어플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침원의 방문 없이도 요금이 부과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핸드폰 문자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다.

다만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되는 경우나 자가 검침 시스템에 미 입력된 세대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법적 근거에 맞춰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이고 수도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기관,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경주시 수도행정과(맑은 물 사업본부)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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