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 보상 부재 등 부담 덜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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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이 같은 시간을 활용하려면 남아서 일을 하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부담을 느껴 실제 활용은 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 업무대행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무원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하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는 이 제도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