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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도시’ 남양주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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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구성서 기자

승인 : 2025. 03.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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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미만의 소규모 점포 대상으로 실시
남양주시_턱없는세상 포스터
'장애인 친화도시'를 꿈꾸는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내 편의시설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남양주시는 12일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포스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사단법인 남양주동부중소기업인협회의 지정기부금을 연계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법적 기준 미만의 소규모 점포다.

지원 신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강민수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범위 확대와 문화·여가 활동 참여 증가 등 지역사회 참여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작은 문턱 하나가 이동 약자들에게는 일상생활과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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