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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3일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은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는 3급 직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에는 사무관(5급) 직급의 담당관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이 시장과 시 집행부 공직자들은 그동안 시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안부에 사무국 내 복수담당관 설치를 요청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공식 제안하는 등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전화로 시의회의 복수 담당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도시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가 전문성을 보다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복수 담당관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용인시의회가 110만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한층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