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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집념이 빚어낸 용인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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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3. 13. 18:28

행안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의회 전문성 강화 기대"
용인시청
용인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사무국에 복수담당관이 설치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시의회 담당관 증원을 요청해온 이상일 용인시장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용인시는 13일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은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는 3급 직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에는 사무관(5급) 직급의 담당관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이 시장과 시 집행부 공직자들은 그동안 시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안부에 사무국 내 복수담당관 설치를 요청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공식 제안하는 등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전화로 시의회의 복수 담당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도시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가 전문성을 보다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복수 담당관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용인시의회가 110만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한층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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