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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포스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가입자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휴직 중인 남성 직장인이다. 대상 자녀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빠 본인도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남성 직장인들의 아이돌봄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 장려를 독려하기 위해 구리시가 올해 도입한 사업이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종료 월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육아휴직 기간 내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육아휴직에 어려움을 겪는 아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