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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13개 기업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가입한 기업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또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돼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 기업혁신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