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충돌에 경찰 분리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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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을 거쳐 곧장 법정으로 들어왔다.
여기에 재판부가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볼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 알권리 등의 이유로 법정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1996년 12·12 군사 반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역시 90초 동안 취재진 촬영이 허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이 두 건 신청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신청이 제출되면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이 한데 집결해 소란을 빚기도 했다.
오전 8시 30분께 궂은 날씨에도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 모인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윤 어게인'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 지지자는 "국민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왜 검증을 안 하냐"며 "탄핵 과정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왜 이재명만 모두 무죄냐. 민주당이 내란범이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오전 9시께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 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이 형사 재판을 받는 날"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 시작은 재구속과 엄정한 재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고성과 함께 '윤석열'을 연호하자 비상행동 측은 "남의 표현을 방해하는 방식의 표현의 자유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경찰은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법원 건너편으로 분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