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16010009141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6. 08:03

2019년 공수처 반대 지지자 국회 진입 시도 방조 혐의
[포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를 외치던 지지자 200여명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상고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