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부, 지귀연 판사 즉시 징계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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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서영교·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번째 공판을 앞둔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관련)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지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은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혼자 불구속 상태다. 재판부가 당장 직권으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실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달리 활개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법정을 농락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이 같은 특혜에 그치지 않고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제기가 구속영장 만기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취소 한 것부터가 수상하다. 지귀연 재판부가 무죄 예단을 심증을 굳히고 재판쇼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도 재판의 형평성·공정성·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 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회부해야 한다"며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의원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더 강화되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 내란 수괴를 구속함으로써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국민 의혹 최대로 증폭된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이날 역시 서울고법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