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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