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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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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29. 08:37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2심서 양형 다툼 본격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1심 선고 공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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