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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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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5. 01. 08:44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0년만에 조정
건설산업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지속 보완 추진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YONHAP NO-204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집 거래 정보와 AI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면서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現 5년)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지역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가 말했다.

그는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과 우대보증을 지원한다"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R&D 투자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10년만에 조정한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매출액 기준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다양화하고, 최대 한도도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초에 신속하게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 부문도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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