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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 도입·’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등…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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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5. 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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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결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2년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종료 시점 연장으로 정부는 오는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결정을 이어나간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정부로부터 △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PF 통합관리시스템은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다.

또 각 금융업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사업성 평가 기반을 갖추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간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했다.이는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인해 장기적인 부동산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만들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개발에서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규제를 받는다.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달리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이 보장되도록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또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리츠와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에서 공시로 강화해 일반 투자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규제 완화의 경우 공모 예외 리츠의 경우 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진ㅇ행한다. 공모 예외 리츠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공모리츠와 같은 보고·공시 규제가 필요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당 리츠의 경우 투자설명서·투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 해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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