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유통 채널 운영, 국내 체류 외국인에 판매
시가 3000만원·1500명 분량 메페드론, 대마 등 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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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총책 A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 체류 러시아·중앙아시아권 국적 외국인들에게 대마와 메페드론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페드론은 이들 국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등의 돌발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판매책과 운반책 등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하고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메페드론 150g과 대마류 10g을 압수했다. 이는 동시에 1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을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