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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의약품, 美 공급망 안정에 기여…관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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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5. 06. 13:06

美 수입 의약품 관세조치 움직임에 의견서 제출
복지부 장관 "영향 최소화 위해 범정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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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연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자 우리 정부가 국산 의약품이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조사절차에 따라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의견서에는 양국간 의약품 무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인 점을 강조했다.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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