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比 당해 하락분 95% 내 지급
28일까지 행정예고… 내달 최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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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이 오는 8~28일 행정예고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 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해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지급된다. 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인 '수입기여도' 등도 감안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검증 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지원대상 지정을 위해 조사·분석한 품목은 총 110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