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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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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07. 11:32

민주당 "사법부, 특정 후보 선거운동 기회 제한"
"국민 배반하는 사법쿠데타 좌시하지 않을 것"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YONHAP NO-39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서울고법의 공판 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 116조는 후보자 균등 선거운동을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한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서울고법은 선거 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지정해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한다.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데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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