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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지만 관련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티메프는 대규모 미정산·미환급 사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