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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포함됐으며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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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번지' 및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한다.
정비구역 1만 9771.5㎡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189가구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구릉지 여건을 고려해 단지 단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 및 층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구역경계부는 청파로와 만리재로 및 효창원로까지 동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 연결과 교통량 분담을 위해 도로 너비를 6m에서 8m로 넓히고, 단지 내외부 주변과 남북 간 보행 연결을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했다.
동측 청파로변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복합용도를 저층부에 도입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주변 청파2 재개발구역과의 연계 및 남산으로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쌈지형 공지의 개방공간을 확보해 새로운 가로 경관 창출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