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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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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08. 09:27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14개월 가량 수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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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899만5000원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과의 사전면담 후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회유·압박 없이 최씨가 진술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섯 차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약 14개월 가량 수감됐다.

한편 이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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