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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서부지법 사태 징역형 선고에 “분노한 청년은 유죄 불법한 정치권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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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5. 14. 13:51

"대한민국 사법정의 불균형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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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자유통일당 제공
자유통일당은 14일 서부지법 사태 연루자들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분노한 청년은 유죄, 불법한 정치권과 공권력은 무죄"라고 지적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시민의 폭력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불법체포에 대한 시민의 항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권력의 남용에 항거한 시민들이 실형을 받게 된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단순히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고, 그것에 저항한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국민은 자유를 떠나 불법적 권력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정치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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