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헌법 규정 정면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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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형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술접대를 받는 등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법관 징계 사유"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며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